| [서울북부보훈지청]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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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6-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비대상 결정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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