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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사항 : ❶ 전몰(순직)·전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이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의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 등록 신청 필요 없음 (이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된 분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도 직권 등록 처리해 드림), ➋ 참전유공자만 등록된 분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생존시
- 배우자 등록 신청 필요 - 참전유공자 본인이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한 경우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계지원금 신청, / 참전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 배우자 등록 신청 필요 - 80세 이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장소 :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이 되고자 하시는 분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가능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배우자

  • 등록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6.3.17. 이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1통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참전유공자 생존시 생략 가능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3.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현장을 직접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4.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신분별
    추 가
    서 류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 행 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