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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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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