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개정 국가유공자법 '23.6.17. 시행)
(개정 국가유공자법 '23.6.17. 시행)
적용대상
- (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
-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해당 안됨
(주의할 점)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검사(장해진단서)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발급 병원(140곳)
- 상급종합병원(47), 보훈병원(5),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서식 및 내용
- 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
(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별 소견서 9종)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 심사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 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 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예시)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예시) 7급에 해당(X),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 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 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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